(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178명) 자체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부 판단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며 이날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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