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무산되자 자체안 마련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자체 합의를 이뤘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9개국은 이들 국가간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8일부터 효력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실패했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이 3월까지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브라질 등과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WTO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희망해 왔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회원국 그룹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다른 회원국들도 이같은 합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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