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여부가 오늘(8일) 결정된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러 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장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위원회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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