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7일 기금의 외국환 거래 출납과 외화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할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뒤 제안서 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외화금고은행은 기관이 해외 투자나 외화 자금 거래 등 외화로 집행하는 사업을 할 때 외화를 보관·관리하고 실제 송금·결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은행이다. 국민연금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외화금고은행 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2곳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2021년 외화금고 선정 때는 유찰 끝에 우리은행이 단독 응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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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에 앞서 국민연금 측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은행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자격 요건 중 동일지주사 중복 수주 금지 조항을 없앴다. 수탁 내 자산군(주식·채권·대체자산)의 중복 제한 방침은 유지하되 주거래, 외화금고, 사무관리 업무 제한은 폐지해 총 4개 업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오는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이후 연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기금의 외국환 거래 관련 출납 업무와 외화 계좌 개설·해지 등 외화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610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약 55%인 886조 원이 해외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 및 자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번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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