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7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참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가 불성립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인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근처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개헌안에는 계엄 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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