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청구, 당시 수사경찰 허위자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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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청구, 당시 수사경찰 허위자백 부인

연합뉴스 2026-05-07 21: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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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직감으로·표정 등으로 의심"…지리학 전문가, 택시 운행기록장치 증언도

지난해 아크말씨 재심 청구 사건 재판 직후 인터뷰하는 박준영 변호사 지난해 아크말씨 재심 청구 사건 재판 직후 인터뷰하는 박준영 변호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 경찰관은 폭행 등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의혹에 줄곧 부인하거나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사건이 발생한 2009년에 창원중부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경찰관으로, 당시 아크말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009년 7월 발생한 다른 택시강도 사건 피의자인 아크말씨가 약 4개월 전 일어난 택시 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크말씨 측이 당시 폭행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절대로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검사가 아크말씨를 택시기사 강도살인 용의자라고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 묻자 '직감'과 '표정' 등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일축했으나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못했다.

A씨는 "아크말씨가 당시 명서동에 살았다고 말했고, 집 위치가 택시 유기 장소와 매우 가까워 의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아크말 씨 측은 재판정에서 명서동에 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형사의 직감으로…. 당시 택시가 버려진 장소가 피고인 거주지와 너무 가까웠고, 또 표정 등 모습을 볼 때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A씨는 기존 경찰 수사 보고서와 정면 배치되는 범행 도구 관련 증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아크말씨가 범행 당시 공업용 커터칼을 의창구 한 슈퍼에서 사 범행했다고 수사보고서에 기록했으나, 앞선 공판에 출석한 슈퍼 주인은 이 커터칼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씨와 함께 아크말씨가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도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아크말 씨가 검거되기 전에 기지국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강도 등 전과가 있던 다른 용의자들이 있었으나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대면 조사가 왜 안 됐냐는 재판부 질문에 B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도 화상으로 증인 출석해 아크말씨가 자백했다는 살인 사건 범행 전후 택시 이동 경로와 실제 택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이 남은 이동 거리가 맞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타코미터 기록은 아크말씨 유죄 판결 증거로 인정됐다. 증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크말씨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더 가진 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재판 끝에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아크말씨는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법에 또 한 번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

[박준영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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