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재반려했다. 사진제공|하이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다시 한번 반려했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완 수사 요구 또한 안 지켜졌다는 게 반려의 배경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첫 영장 반려 후 6일 만에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 측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 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대형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특정주주간의 사적 계약으로, 일반 주주에게 재산 상 손해가 없어 ‘증권 신고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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