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초읽기…예산 사전협의권 확보로 컨트롤타워 역할 본격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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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초읽기…예산 사전협의권 확보로 컨트롤타워 역할 본격화 (종합)

나남뉴스 2026-05-07 20: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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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일 가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기존 법률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인구 불균형 분포 같은 종합적 과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며, 정책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가구 형태 다양화,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 지역 간 인구 쏠림 현상까지 모두 법적 대응 영역에 포함된 것이다.

기구 명칭 역시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바뀐다. 정책 범위 확대와 조정 기능 강화를 반영해 위원 정원은 기존 25명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난다. 시·도 단위에서 인구 현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회 설치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인구전략위에 명시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전예산협의제 도입이다. 중앙부처와 인구전략위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논의한 뒤, 위원회가 종합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재정 운용 단계에서 인구정책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인구전략위에 새로 부여됐다. 관계 기관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예산 사전협의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추세 반전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하면서,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담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민간과 협력해 새 위원회 출범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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