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개정…인구문제 전반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총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 인구의 불균형 분포 ▲ 가구 형태의 다양화 ▲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와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로 명확화했다.
각 부처와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효과와 체감도가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산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구정책 수립에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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