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1심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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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1심에 항소 결정

한스경제 2026-05-07 19:47:55 신고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 서울=한스경제 신희재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인 정몽규 회장 대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회장직 공석으로 치르는 상황을 피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몽규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1심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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