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리터(L)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L당 140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2천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기, 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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