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무단 조작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 들어서던 열차에서 개폐장치를 건드린 혐의다.
당시 열차가 역에 멈춰서기 직전 A씨가 개폐장치를 건드려 급정차나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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