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시 정부차원 '조사·방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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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시 정부차원 '조사·방제' 근거 마련

연합뉴스 2026-05-07 19:2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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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규모 하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가능해져

'러브버그' 대량 출몰 막아라!... 방제작업 분주 '러브버그' 대량 출몰 막아라!... 방제작업 분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시와 노원구, 삼육대학교 관계자들이 7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방제를 위한 유충구제제를 살포한 뒤 물을 뿌리고 있다. 2026.5.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대벌레 등 곤충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방제·관리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극한가뭄 등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정화된 하·폐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모두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현상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뤄 대량 출현하고, 생활환경·공공시설물·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부령으로 정한 종'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후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는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와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계획 수립 책임을 부여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지자체장이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멸종위기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도 가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 시 허가받도록 하고 상업적 유통은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 어렵다.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재이용수 활용이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전자제품을 '구매자 대신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에 '수소차·하이브리드차(HEV)·건설기계·농기계 폐배터리'와 재생에너지 폐부품 등을 추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반납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지자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합허가대행업자 휴업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규정함으로써 1일만 휴업해도 신고해야 하는 현재보다 늘린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안, 환경성적표지를 받으려고 컨설팅을 받았다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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