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목적이라도 정당화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된 점 등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전장연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장애인단체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형숙 대표가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는 전장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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