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7일 “특례시 제도를 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 새 특례 사무 19개가 더해졌다. 특히 특례시의 숙원이었던 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와 특례시 간 생상 발전 책무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지방자치·분권 연구 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 규정 등이 추가됐다.
다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는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으며, 대도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행정·재정 특례 확보 여부는 과제로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더해 특례시를 법정 행정구역으로 명확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로 거둔 가장 큰 수확은 특례시의 숙원이었던 행정·재정 특례를 담을 그릇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후속 입법 건의,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첫 출범, 4년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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