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 환영…“수원시민 삶 도움 되는 후속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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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 환영…“수원시민 삶 도움 되는 후속 과제 추진”

경기일보 2026-05-07 18:3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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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7일 “특례시 제도를 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 새 특례 사무 19개가 더해졌다. 특히 특례시의 숙원이었던 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와 특례시 간 생상 발전 책무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지방자치·분권 연구 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 규정 등이 추가됐다.

 

다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는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으며, 대도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행정·재정 특례 확보 여부는 과제로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군·구, 특별자치도 등에 더해 특례시를 법정 행정구역으로 명확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로 거둔 가장 큰 수확은 특례시의 숙원이었던 행정·재정 특례를 담을 그릇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후속 입법 건의,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첫 출범, 4년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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