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복지시설 제재 기준도 규정…지자체 인사 추천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여성폭력방지법, 다문화가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