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저소득층 청년의 든든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해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적금 이자도 별도로 받게 된다.
만기 시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소득(월 10만 원 이상)이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애초 목적에 맞게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도 한층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6개월까지만 적립 중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대폭 확대해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단절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수 요건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대면 특강 위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일대일 대면 상담도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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