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국민의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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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 뒤 진행한 개헌안 표결에는 17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개헌안 의결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했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번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전원 불참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다시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며 "내일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의견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불성립된 것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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