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반려 6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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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반려 6일만(종합)

연합뉴스 2026-05-07 18: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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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앞두고 투자자 속여 지분 팔게 한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촬영 김인철]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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