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돼 활동한다. 매각된 친일 재산 대가를 환수하고, 친일 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6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앞서 1기 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재산 약 2373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후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뿐만 아니라 친일 재산이 매각되면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 재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 기금에 우선 활용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천송동 8필지를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매각한 사실을 확인해 올해 1월 14일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 대금 약 530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무부는 이해승의 후손 재산인 의정부시 호원동 31필지(약 78억원), 신우선의 후손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12필지(약 25억원), 박희양의 후손 재산인 구리시 인창동 2필지(약 30억원) 등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에 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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