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농협이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추천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모집과 평판조회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인사’ 논란 차단에 나섰다.
농협은 최근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협개혁위원회의 권고 과제를 반영한 조치다. 인사권 독립성과 외부 견제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추천기관은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상급 농업인단체 2곳과 대학 3곳 체계에서 상급 농업인단체 3곳, 학회 5곳 체계로 개편된다. 단수 추천 방식 대신 복수 추천 방식을 도입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임원 후보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농협은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면접 대상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한편 평판조회 보고서를 활용해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중앙회 소속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분리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협은 이번 개편안을 이미 시행 중이며, 중앙회는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광범 농협개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위원회의 13개 권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자체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 내부에서는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개입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사추천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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