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화성 권한 커진다…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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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화성 권한 커진다…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경기일보 2026-05-07 17: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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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용인·고양·화성·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5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김승원·권칠승·김영진 의원 발의안 등 9건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 보다 한층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와 도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기구·정원 운영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신규 사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녹지 공간 조성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출범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수원특례시 등은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위상과 행정·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화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등 대전환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의원 등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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