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와 양자협의… ‘을의 협상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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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와 양자협의… ‘을의 협상력’ 강화 논의

포인트경제 2026-05-07 17:2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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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괄면제 제도’ 경험 공유
과징금 가중·사건처리 단축 논의
주 위원장 “글로벌 트렌드 부합”

이탈리아 경쟁당국 측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탈리아 경쟁당국 측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연쇄 양자협의를 갖고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글로벌 공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지난 6일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공정위가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단체협상 제도개선안을 소개했으며, 호주 측은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호주의 일괄면제 제도는 매출액 약 90억원 미만 소기업 등이 경쟁당국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자동 면제받는 방식이다.

이어 7일 공정위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열고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과 사건 처리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개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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