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무소속 출마⋯전북판 ‘쌍방 사법 리스크’ 도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관영 무소속 출마⋯전북판 ‘쌍방 사법 리스크’ 도마

일요시사 2026-05-07 17:16:34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와의 정면 대결을 넘어 ‘쌍방 사법 리스크’라는 초유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의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겠다”고 중앙당을 직격했다. 이어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는 지지자 발언을 인용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출마 명분으로 지난 4년여간의 이뤄낸 자신의 치적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4년 도민과 같이 뛴 결과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포함한 27조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등 ‘전북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체감했다”면서 “피지컬 AI,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새만금, 금융 중심지 등 전북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역 도지사인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가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고 복당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의 무소속 출마 강행 선언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배신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리할 때는 정당에 기대고 불리하면 버리는 행태”라며 “본인의 잘못으로 촉발된 사안을 두고 공당을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명과 관련해서는 “‘금품 살포’ 영상에 전 국민은 경악했고 민주당의 만장일치 제명 결정은 마땅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도민과 정당,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위에서 작동하는 공적 영역”이라며 “공당의 결정과 질서를 부정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만이 전북을 이끌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고 리더십이 아니라 오만이며, 책임이 아니라 독주”라고 일갈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원택,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후보와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예비후보가 김관영 예비후보와 맞붙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전북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기에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예비후보와 본경선을 뚫고 올라온 이 예비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선거판의 가장 큰 변수는 김관영·이 예비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 등 20여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약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예비후보 역시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 식대 72만7000원을 동행한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서도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기획된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만약,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 이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상식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