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와 친일 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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