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이데일리 2026-05-07 17:10:0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계획 포함)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했다.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나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