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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계획 포함)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했다.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나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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