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장, 한 컷!]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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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장, 한 컷!]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중도일보 2026-05-07 17:0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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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관·시설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거소투표 대상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기표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개 구 선관위 교육을 대전선관위가 통합 실시함으로써 시·구선관위 간 업무협업을 강화하고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했다.

교육에서는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절차, 거소투표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금지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이라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기관·시설 기표소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익준 기자

17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담당자 교육 참석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며 거소투표 제도와 기표소 설치,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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