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투표불성립'에 "투표 거부 유감…국힘, 내일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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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불성립'에 "투표 거부 유감…국힘, 내일 반드시 참여해야"

폴리뉴스 2026-05-07 17:00:12 신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에서 불성립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가 의결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까지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반복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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