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 숙취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경찰서는 7일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숙취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해 6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나머지 4명은 단속수치에 미달해 훈방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행락철과 연휴 기간에 대한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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