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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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연합뉴스 2026-05-07 16:2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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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무관용 원칙'…중대사건 살인죄 검토(CG) 공무집행방해 '무관용 원칙'…중대사건 살인죄 검토(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부싸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아내 B씨 신고로 부산 자기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A씨는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흉기를 들이밀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흉기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했다"며 "경찰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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