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A 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께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가운데 5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 대표가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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