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중도일보 2026-05-07 16:11:45 신고

3줄요약
개헌안연합뉴스 그래픽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 즉시 무효화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으며,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20260507005203_PYH2026050711670001300_P2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모두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개헌으로,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내용만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 여섯 개 정당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라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헌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단으로 불참한 국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제2의 내란과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국힘이 당론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단순한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된다. 오늘만큼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헌정 수호의 책임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역사적인 10차 개헌의 국회 의결이 국힘의 집단 거부로 가로막혀 있는 것에 매우 침통하다. 또다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12·3 계엄 해제에 표결하러 왔던 17명의 의원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석을 촉구했다.

20260507005270_PYH2026050714070001300_P2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내세워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국힘의 집단 거부를 비판하며 여러 의원이 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시작했지만, "단계적 개헌 추진은 정략적"이라고 주장해온 국힘은 끝내 본회의장에 불참한 채 자체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절차가 강행처리, 일방처리이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10차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 2인 191명의 찬성해야 하지만 개표 결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표결을 마치기 직전까지 우 의장은 국힘을 향해 "참석해 반대표라도 던져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8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헌법 개정안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