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양평서 여론조사 왜곡 및 문자 부정 발송 혐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신고없이 선거운동 자동 문자를 발송한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포시장 예비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를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12만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군수 예비 후보자 B씨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 등 문자메시지 9만7천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등 문자메시지 7만3천여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며,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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