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남편 재판 재개…"피해자가 처벌 원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남편 재판 재개…"피해자가 처벌 원해"

연합뉴스 2026-05-07 15:56:13 신고

3줄요약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3월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며 마무리됐던 '태국인 아내 얼굴 중화상 사건' 재판 변론이 피해자 측 입장 변경으로 재개됐다.

고개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고개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025.12.16 wildboar@yna.co.kr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재판장에서 김준영 판사는 "원래 변론 마무리 후 지난 4월 선고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은 후 법원 소속 조사관이 양형 조사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6일로 잡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