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동일인(총수)로 지정되면서 친족 회사 거래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재정비된다. 정부는 새로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11~13일 사흘 동안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 2022년 76곳, 2023년 82곳, 2024년 88곳, 지난해 92곳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공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해마다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설명회는 올해 기업집단을 지정한 뒤 처음 열린다.
이들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공시 범위 변화다. 이번 지정 과정에서 자연인 동일인으로 전환된 사례는 쿠팡이 유일한데, 동일인과 친족 지분, 해외 계열사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등 공시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을 합해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인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출자한 계열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수시 공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쿠팡은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돼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이 같은 공시 외에도 올해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시책 설명과 함께 1대 1 맞춤형 질의응답도 병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식채널인 ‘공정거래위원회TV’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지역에 소재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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