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동네 주민 B(8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악감정을 품고있던 B씨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챙긴 뒤 "약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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