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헌법에 핵무력권 명문화로 '핵포기 불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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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헌법에 핵무력권 명문화로 '핵포기 불가' 선언"

연합뉴스 2026-05-07 15:2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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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무력지휘기구 조항 신설…"현재로선 인적구성 밝혀진 바 없어"

이종석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이종석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5.7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와 기능이 다 삭제됐고,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음을 명시했으며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도 이날 정보위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고 시를 가정해 만들어진 조항이냐',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등이 주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전망을 내놨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이 원장은 "핵무력지휘기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재로선 밝혀진 게 없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야 간사 간 일부 혼선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김 위원장 유고 시 잠정적 후계자에게 통솔권을 넘기기 위한 근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다, 정확히 하자. 국정원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헌법에 그런 (후계자) 내용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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