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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