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린 불법사금융…복지부·금감원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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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린 불법사금융…복지부·금감원 공동 대응 나선다

이데일리 2026-05-07 15: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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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자살 고위험군이나 복지 위기가구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으로 즉시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복지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해 불법추심 차단과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 과정의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인의 날(10월2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 중요성을 알리는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와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양 기관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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