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줘"…같은국적 남성 감금·폭행한 외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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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줘"…같은국적 남성 감금·폭행한 외국인 징역 4년

연합뉴스 2026-05-07 15:0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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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같은 국적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 전북 전주시에서 C(23)씨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유인해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대구 달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14시간 30분간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C씨의 부모에게까지 영상통화를 걸어 아들을 해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수법까지 동원해 3천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트남 돈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 C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환전해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B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담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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