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만여 건의 위해요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725개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6천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20만6천535건의 위험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을 위반한 5만175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 및 폐쇄 9건 조치가 이뤄졌으며 4만6천904건에 대해서는 총 58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위반이 가장 두드러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6천334건을 적발해 50억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렸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천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 361건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먹거리와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도 엄격하게 이뤄졌다. 학교 주변 조리 및 판매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50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서는 유해 약물 판매 등 824건이 적발돼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불법광고물 10만4천20건을 정비하고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무인점포 등 제품 48개를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다.
행안부는 단속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3천700회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 및 유인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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