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7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당시 생후 2개월인 아들이 울자 흉기를 들고 배우자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1월 같은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점,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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