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6개 혐의…위치추적기 단 공범 3명 수사 중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훈(4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첫 번째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이 법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 피고인 김훈은 지난 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사귀었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김훈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의 도움으로 A씨의 차 등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 장치를 다는데 도움을 준 공범 3명도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김훈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12점)보다 높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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