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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처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헌법소원 대신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여태까지의 형사사법 절차와 맞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사법상 처분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르다”며 “형사사법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에 다시 휘말리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 심판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헌재에선) 단심으로 종결돼 사법 자원 낭비 우려가 적지만,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열고 3심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법 자원의 낭비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통상의 처분과 달리 법원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확정과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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