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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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일요시사 2026-05-07 14:2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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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8년 줄었으나,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는 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가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직접 독려한 점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내란 범행 이후의 조직적 은폐 시도와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가 모두 인정됐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위증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건을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맥상 반드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로 뒤집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을 감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직 경력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등 물리력 행사에 관여한 정도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는 점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팀의 당초 구형량과 일치하는 형량이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무총리의 내란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의 구형량(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역시 담당하고 있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현재 재판 초기 단계로, 이날 오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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