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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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코리아이글뉴스 2026-05-07 14:0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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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높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체육행사에 대한 무료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지상파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경기와 국가적 행사를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는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최근 JTBC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 논란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JTBC는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치권과 방송계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구조가 중계권 가격 상승과 국민 시청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중계권 계약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계권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급입법 논란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정했고,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도 제기됐다.

박정훈 의원은 “JTBC의 방송 커버리지가 이미 현행 기준인 90%를 넘는 96.8% 수준”이라며 “결국 이 법은 JTBC가 비싸게 확보한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민희 위원장은 “90%만 충족하면 나머지 국민은 제외해도 된다는 논리냐”며 “단순한 접근권 보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진흥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훈기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능은 상당히 이질적”이라며 “단순 조직 통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 역시 “새 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 의원은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안 의결 이후 “국민관심행사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마지막 전체회의로 진행됐으며, 여야 의원들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방송통신 현안 등을 둘러싼 지난 2년간의 입법 활동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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