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일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국정원은 현재는 경제 안보 직무를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해킹 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조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정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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