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 가담한 2인자의 몰락,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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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가담한 2인자의 몰락,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직썰 2026-05-07 13:5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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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의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대폭 낮아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의 2인자로서 헌법적 통제 의무를 방기한 책임은 엄중하나, 내란을 직접 주도하지 않은 점과 반세기 공직 생활의 공로를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이 선고했던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경된 수치다.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유지… ‘부작위 책임’은 법리상 무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는 등 ‘합법의 탈’을 씌우려 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구체적 탄압 방안을 논의한 점, 위헌적 계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일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특정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사 압박 논의와 관련한 부작위 혐의 역시 “특검의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워 파기했다.

◇“역사의 산증인이 내란 편에 서”…재판부의 준엄한 질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직책과 역사적 경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와 80년대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관료로서 직접 목격한 ‘역사의 증인’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누구보다 그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내란 가담의 길을 택했고, 법정에서조차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감형 사유는 ‘50년 공직 헌신’과 ‘비주도적 가담’

대폭 감형의 배경에는 한 전 총리의 과거 이력과 사건 당시의 소극적 역할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킨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특검 “의미 있는 판결” vs 변호인 “납득 불가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선고 직후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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