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도원에 있던 신고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자는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당일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들었는데 A씨는 B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A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훈육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