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존속폭행)로 50대 아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인 7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같이 살면서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o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